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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의원회칙

제 3 장 심의 의결기구(총대의원회)

제23조(지위) 총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이하‘의장, 부의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 1. 의장은 총대의원회를 대표한다.
  •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의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자격) 의장 및 부의장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바르고, 지도 통솔능력이 있는 자
  • 2. 전 학기 성적 누락이 없으며 재학 기간 동안 평균점수 3.0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개정 2019.12.17.>
  • 3. 근신이상 학사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4. 2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잔여학기 2개 이상인 자로 제한 <개정 2019.12.17.>
  • 5. 원활한 위원 활동 수행을 위해 기타 학생자치기구 중복 불가 <개정 2019.12.17.>
제25조(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선출) ① 의장, 부의장은 각 학과 과(부)대표가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의 추천서와 지원서를 총대의원회에 제출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 면접을 통해 최종 입후보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2>
③ 면접위원은 총대의원회 2인, 학생지도위원회 2인으로 구성하며, 면접 시 선거관리위원회 2인이 참관한다.
④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관한다.
⑤ 당선인은 복수 후보일 경우 선거권자의 1/2 이상 투표자에 의한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단일 후보일 경우 찬성, 반대 투표를 선거권자 1/2 이상 투표자에 의한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17.>
⑥ 선거규정, 학칙 등 제 규정 위반 행위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7.>

(단, 의장은 각 학과(부) 대표에서, 부의장은 각 학과(부) 대표 및 부대표에서 선출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의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총대의원회 의사를 정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 총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 4. 기타 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 5. 각 위원장은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신설 2017.04.12>
제2절 총대의원회
제28조(지위) 총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① 총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장은 총대의원회가 자체적인 공고를 통하여 구성한다./h6>
제30조(자격) 위원장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 1. 총대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 <개정 2019.12.17.>
  • 2. 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차장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 3. 의장과 부의장이 학사징계 등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총대위원회 위원 전원의 자격이 상실 <개정 2019.12.17.>
제31조(부서) 총대의원회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장을 둔다.
  • 1. 간사 : 정기총회 및 총대의원회의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총대의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리한다. <삭제 2017.04.12>
  • 2. 상임감사위원회 : 자치기구 임원 및 학과임원에 대한 인준의 동의권을 집행하며, 총대의원회의 전반적인 감사와 각 자치기구의 부정행위 발견 시 재 감사를 실시하는 특별감사를 한다. <개정 2019.12.17.>
  • 3. 총무홍보위원회 : 총대의원회의 예·결산을 담당하며, 대외적인 사업과 홍보대사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17.>
제32조(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비(학과 자율비) 승인
  • 2. 사업계획안 및 예․결산의 심의, 승인과 감사
  • 3. 회칙 개정안의 심의 의결 및 발의
  • 4. 학생회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갖는다.
  • 5. 집행부 회장단 및 각 부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6.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결 동의를 한다.
  • 7. 기타 총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행한다.
  • 8. 위의 해당하는(1, 2, 5)업무 및 권한은 각 학과에도 적용한다.
제33조(소집) 총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 총회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한다.
  • 2. 임시 총회는 의장의 요구 또는 집행위원 4인 이상의 요구, 총학생회장이 제32조 4호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3. 총대의원회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결) ① 총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의결된 사항 중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부재 시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 1.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제32조 4호의 학생회 임원의 해임의결권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심의·의결된 사항 중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5호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