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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

교표는 경인여자대학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색상과 형태를 임의로 바꾸거나 변형할 경우 경인여자대학교의 고유의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반드시 지정색상과 형태를 준수해야 한다. 아래의 예시는 잘못 사용한 경우이며 이러한 사용은 절대로 금지한다.
전용패턴은 교표를 활용한 것으로 장식성이 요구되는 응용항목 등에 보조요소로 사용한다. 색상은 전용색상의 사용을 우선으로 하지만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응용항목의 바탕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적당한 농도로 색상을 옅게 조정할 수 있다.

  • 교표의 좌우비례를 변경한 경우
  • 규정 외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
  • 교표 굵기를 변경한 경우
  • 교표의 요소를 삭제한 경우
  • 교표의 일부를 선으로 표현한 경우
  • 교표에 기울기를 적용한 경우
  • 임의로 요소를 추가한 경우
  • 낮은 명도 대비로 사용한 경우
  • 복잡한 배경위에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