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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자대학교 장학금 기부장학금 기부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 및 설명을 해드리오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연락처 : 032-540-0081~0084

장학금 기부란?

장학기부금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현금, 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해주신 장학기부금은 어려운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한 여성인재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입니다.

장학금 기부 방법

  • 방문기부

    학생복지팀(봉아관 1층)을 방문하셔서 기금을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은행/계좌번호 : 농협 301-0173-9398-81· 예금주 : 경인여자대학교
  • 전화기부

    대학 방문이나 무통장입금이 어려운 경우 대학으로 전화하실 경우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 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032-540-0081~0084· 팩스 : 032-552-4100· 이메일 : kmknight@kiwu.ac.kr

한글 약정서 다운로드PDF 약정서 다운로드

장학기금 세제 혜택

  • 법인과 사업 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하 ‘기부금’ 이라 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을 기부금으로 지출하시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세법 제 52조 6항 1호, 동법시행령 제34조 2행 6호)
  • 개인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제16조 1항, 제4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