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2019학년도 교내 장학 제도 현황
구분 | 장학명 | 성적기준 | 대상자 | 장학금 기준 | 지급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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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신입생장학 | 직전학기 *3.75점이상 |
전체수석1명(태양장학)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전액 (성적기준 미달 시 지급중지하며 재수혜불가) |
전체학기 |
입학성적 | 입학성적우수자 학과별 정시/수시 각 1명 | 수업료50%(입학금제외) | 입학학기 | ||
성적우수장학 | 성적순 선발 | 학과(부)/전공/주야별 재학인원의 10% 선발 | 10~30%, 석차별 차등지원 | 매학기 | |
성적향상장학 | 비교(전전)학기2.0이상 | 기준(직전)학기평점평균 향상 상위자 (신입생제외) | 20명 | 매학기 | |
봉사 | 봉사장학 | 직전학기 2.7점이상 |
학생자치기구 및 행정부서소속동아리 *관련부서장 추천(전자문서) |
총학생회(회장/부회장/국장) 총대의원회(의장/부의장/위원장) 방송국(국장/부국장/부장) 학보사(편집장/정기자) * 기타 - 비둘기봉사단 - SNS홍보단 - 알리미:장학위원회 별도심의 (선발 및 관리는 온라인홍보팀) |
학기말 (6/12월) *선관위는 2학기에만 지급함 |
총무과대표, 과대표, 부과대표 | 총무과대표, 과대표, 부과대표 |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
졸업준비위원회 | 활동시간에 따라 ‘경인인턴쉽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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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곤란 | 복지장학 | 직전학기 80점 이상 | 가계곤란자(기초생활수급자 등)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소득분위 별 사후지급) | 매학기 |
나눔장학 | - | 학생처 추천자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수시 | |
재해장학 | - | 재해로 인한 피해가정의 학생에게 지원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수시 | |
근로 | 경인인턴쉽장학 | - | 경인인턴쉽장학생 | 8,600원/시간 | 익월 둘째주 금요일 |
국가근로장학 | 정부지침준수 | 소득 0~8분위 | 정부지침 따름 | ||
기타 | 경인美장학 | - | 경인美장학 참여자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년2회 |
산업체위탁 장학 | 직전학기C(2.0)이상 | 산업체위탁/계약학과 | 2016년입학자~:수업료의 30% | 매학기 | |
학사학위전공 심화장학 |
직전학기C(2.0) 이상 | 학사학위 입학자 전원 | 입학학기 본교 출신자 입학금 본인부담금 추가지급 | 매학기 | |
보훈장학 | 직전학기 70점이상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자녀) | 재학기간 전액(입학금 포함) *정부 50%, 교비 50% | 매학기 | |
새터민장학 | 직전학기 70점이상 | 북한이탈주민 | 재학기간 전액(입학금 포함) *연속 2회 70점 미만 탈락 *정부 50%, 교비 50% |
매학기 | |
다문화가정장학 | 직전학기C(2.0) 이상 | 다문화가정학생 | 다문화가정학생 | 재학 중 1회 | |
교직원가족장학 | 직전학기 2.5 이상 | 대학또는재단,교직원의배우자/직계자녀/형제,자매 | 재학기간 전액(입학금포함) | 매학기 | |
글로벌장학 | 글로벌인재처 별도기준 |
재외국민및외국인 전형자 | 장학위원회 별도 심의 및 선발(사후감면) | 매학기 | |
가족장학 | 직전학기 C(2.0) 이상 | 자매, 모녀 동시 재학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 매학기 | |
만학도장학 | 직전학기 C(2.0) 이상 | 만50세 이상 | - | 재학 중 1회 | |
교원양성장학 | - | 교원양성학과(간호,유아)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 | |
재입학장학 | - | 본교 졸업 후 재입학생 | 입학금 해당액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 입학학기 | |
장애학생장학 | 직전학기C(2.0) 이상 | 장애학생 | 본인장애 1급 | 매학기 | |
본인장애 2급 | |||||
본인장애 3급 | |||||
본인장애 4급 ~ 6급 | |||||
경인인재 육성장학 | - | 경인인증제 획득학생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졸업학기 |
교내장학 지원자격
장학구분 | 선발 및 자격유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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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장학 | 각 학과에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장학 |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 (자동선발,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 |
성적향상장학 | 직전학기 평점평균 일정기준 향상되며, 학과에서 추천한 자에게 지급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함 |
봉사장학 | 학생 자치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중 학교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학생처장 및 학과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복지장학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 (등록금고지서 사전감면-입학학기 사후지급) |
나눔장학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처에서 별도로 선발하여 등록금 일부 를 지급 * 북한이탈주민자녀(입학전형선택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 장학금 지급 |
경인인턴쉽장학 | 학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려는 자로서 본 대학 행정부서, 부속 및 부설기관, 실험/실습실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 |
국가근로장학 | 가정형편이 빈곤하여 학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려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로서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신청 및 선정자 대상으로 교내․외 근무한 자에게 지급 |
보훈장학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자녀(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제출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백점만점 환산 기준 70점 이상인자에게는 보훈처 장학관리 규정에 의거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 |
교직원자녀장학 | 본 대학, 재단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직계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지급 |
글로벌장학 | 본교에 유학하는 유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가족장학 | 자매 또는 모녀가 본교에 동시에 재학하고 있을 때(휴학, 자퇴, 졸업 제외)지급 |
만학도장학 | 만학도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연령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재해장학 | 재해로 인한 피해가정의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 |
공로장학 | 국가 또는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 |
장학예산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성 있으며, 최대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장학 관련 증명서 및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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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수혜 증명서
- 학기별 장학수혜 내역을 증명하는 것으로 취업원서 제출시에 발급
- 봉아관 1층 종합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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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추천서
- 교외장학재단 신청·접수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발급
- 교외 장학 추천서 총장 직인은 봉아관 1층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날인 요청(*직인 날인은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교외장학
교외장학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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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 재단 장학생
추천의뢰 -
2장학생 선발
공고문 게시(대학 홈페이지 및
교내게시판) -
3장학생 추천서
취합 -
4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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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생처
선정기안 -
6장학 재단에
명단 통보
교외장학 공개선발 과정
교외장학 종류
- 각종 장학재단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과학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심장학재단, 노엽문화재단, 삼선장학문화재단, 인천장학회, 인화회, 새얼문화재단, 본교 총동창회장학 등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 : 국가장학금 (유형 1,2), 국가근로장학, 사랑드림 장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