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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구분, 장학명, 성적기준, 대상자, 장학금 기준, 지급학기에 따른 2019학년도 교내 장학 제도 현황 표

구분 장학명 성적기준 대상자 장학금 기준 지급학기
성적 신입생장학 직전학기
*3.75점이상
전체수석1명(태양장학) 정규학기 내 지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전액
(성적기준 미달 시 지급중지하며 이후학기 재수혜불가)
전체학기
입학성적 입학성적우수자 학과별 학생부위주(면접포함) / 수능위주 각 1명
(정규 등록기간 등록자)
수업료50%(입학금제외)
(타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 범위 내)
입학학기
성적우수장학 성적순 선발 학과(부)/전공/주야별 재학인원의 10% 선발
(졸업예정자, 해외인턴쉽, 교환학생 제외)
100~30%, 석차별 차등지원
(초과학기 학생은 제외)
매학기
성적향상장학 비교(전전)학기2.0이상 기준(직전)학기평점평균 향상 상위자 (신입생제외) 10명 매학기
봉사 봉사장학 직전학기
2.7 이상
학생자치기구
*관련부서장 추천(전자문서)
총학생회(회장/부회장/국장)
총대의원회(의장/부의장/위원장)
방송국(국장/부국장/부장)
학보사(편집장/정기자)
(봉사장학 내 이중지급 불가)
학기말 (6/12월)
*선관위는 2학기에만 지급함
총무과대표, 과대표 총무과대표, 과대표
(봉사장학 내 이중지급 불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졸업준비위원회 활동시간에 따라 ‘경인인턴쉽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가계 곤란 복지장학 직전학기 C(2.0) 이상 가계곤란자(저소득분위자 등)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소득분위 별 사후지급) 매학기
나눔장학 - 학생처 추천자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2학기말
정길수장학 직전학기 70점 이상 학자금지원 3구간 이내
배려대상자(학생가장본인, 조손가정자녀,
가정외보호시설출신,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정길수장학기금 인출금액에 따라 상이함 2학기
재해장학 - 재해로 인한 피해가정의 학생에게 지원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수시
근로 경인인턴쉽장학 - 경인인턴쉽장학생 시급 : 장학재단 고시 단가 익월 둘째주
금요일
국가근로장학 정부지침준수 학자금지원 0~8구간 시급 : 장학재단 고시 단가
기타 산업체위탁 장학 직전학기C(2.0)이상 산업체위탁/계약학과 2016년입학자~:수업료의 30% 매학기
학사학위전공
심화장학
직전학기C(2.0) 이상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생
(초과학기 학생은 제외)
예산 한도 내에서 등록금 범위 내 지급 매학기
보훈장학 직전학기 70점이상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자녀) 재학기간 전액(입학금 포함) *정부 50%, 교비 50% 매학기
새터민장학 직전학기 70점이상 북한이탈주민 재학기간 전액(입학금 포함)
*연속 2회 70점 미만 탈락
*정부 50%, 교비 50%
매학기
다문화가정장학 직전학기C(2.0) 이상 다문화가정학생 다문화가정학생 재학 중 1회
교직원가족장학 직전학기 2.5 이상 대학또는재단,교직원의배우자/직계자녀 재학기간 전액(입학금포함) 매학기
글로벌장학 글로벌인재처
별도기준
재외국민및외국인 전형자 장학위원회 별도 심의 및 선발 매학기
가족장학 직전학기 C(2.0) 이상 자매, 모녀 동시 재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매학기
만학도장학 직전학기 C(2.0) 이상 만50세 이상 - 재학 중 1회
인증평가장학 직전학기 C(2.0) 이상 평가대상학과(간호, 유아, 반려동물보건)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2학기말
장애학생장학 직전학기C(2.0) 이상 장애학생 중증장애, 경증장애 매학기
공동운영생장학 대학간협정 외국대학과 학위 공동운영생 국제교류원에서 추천한 학생
대상 양 대학간 협정에 따름
매학기
경인인재 육성장학 - 경인마일리지제도로 선발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학년말
교육지표장학 - 창업마일리지 취득학생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매학기

장학예산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교내 장학금은 타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과 합산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등록금 감면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됨

장학 관련 증명서 및 추천서 발급

  • 장학 수혜 증명서
    • 학기별 장학수혜 내역을 증명하는 것으로 취업원서 제출시에 발급
    • 대학홈페이지 마이포털에서 직접 출력
  • 장학 추천서
    • 교외장학재단 신청·접수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발급
    • 교외 장학 추천서 총장 직인은 봉아관 1층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날인 요청(*직인 날인은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교내장학금 지급 제외자

  • 직전학기 징계를 받은 학생
  •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취득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학생
  • 금번학기 수업연한 초과 학생
  •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한 학생

교외장학

교외장학 선발방법

  • 1각 재단 장학생
    추천의뢰

  • 2장학생 선발
    공고문 게시
    (대학 홈페이지 및
    교내게시판)

  • 3장학생 추천서
    취합

  • 4장학생 선발

  • 5학생처
    선정기안

  • 6장학 재단에
    명단 통보

교외장학 공개선발 과정

교외장학 종류

  • 각종 장학재단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과학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심장학재단, 노엽문화재단, 삼선장학문화재단, 인천장학회, 인화회, 새얼문화재단, 본교 총동창회장학 등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 푸른등대기부장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