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
구분 | 장학명 | 성적기준 | 대상자 | 장학금 기준 | 지급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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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신입생장학 | 직전학기 *3.75점이상 |
전체수석1명(태양장학) | 정규학기 내 지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전액 (성적기준 미달 시 지급중지하며 이후학기 재수혜불가) |
전체학기 |
입학성적 | 입학성적우수자 학과별 학생부위주(면접포함) / 수능위주 각 1명 (정규 등록기간 등록자) |
수업료50%(입학금제외) (타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 범위 내) |
입학학기 | ||
성적우수장학 | 성적순 선발 | 학과(부)/전공/주야별 재학인원의 10% 선발 (졸업예정자, 해외인턴쉽, 교환학생 제외) |
100~30%, 석차별 차등지원 (초과학기 학생은 제외) |
매학기 | |
성적향상장학 | 비교(전전)학기2.0이상 | 기준(직전)학기평점평균 향상 상위자 (신입생제외) | 10명 | 매학기 | |
봉사 | 봉사장학 | 직전학기 2.7 이상 |
학생자치기구 *관련부서장 추천(전자문서) |
총학생회(회장/부회장/국장) 총대의원회(의장/부의장/위원장) 방송국(국장/부국장/부장) 학보사(편집장/정기자) (봉사장학 내 이중지급 불가) |
학기말 (6/12월) *선관위는 2학기에만 지급함 |
총무과대표, 과대표 | 총무과대표, 과대표 (봉사장학 내 이중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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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
졸업준비위원회 | 활동시간에 따라 ‘경인인턴쉽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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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곤란 | 복지장학 | 직전학기 C(2.0) 이상 | 가계곤란자(저소득분위자 등)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소득분위 별 사후지급) | 매학기 |
나눔장학 | - | 학생처 추천자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2학기말 | |
정길수장학 | 직전학기 70점 이상 | 학자금지원 3구간 이내 배려대상자(학생가장본인, 조손가정자녀, 가정외보호시설출신,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
정길수장학기금 인출금액에 따라 상이함 | 2학기 | |
재해장학 | - | 재해로 인한 피해가정의 학생에게 지원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수시 | |
근로 | 경인인턴쉽장학 | - | 경인인턴쉽장학생 | 시급 : 장학재단 고시 단가 | 익월 둘째주 금요일 |
국가근로장학 | 정부지침준수 | 학자금지원 0~8구간 | 시급 : 장학재단 고시 단가 | ||
기타 | 산업체위탁 장학 | 직전학기C(2.0)이상 | 산업체위탁/계약학과 | 2016년입학자~:수업료의 30% | 매학기 |
학사학위전공 심화장학 |
직전학기C(2.0) 이상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생 (초과학기 학생은 제외) |
예산 한도 내에서 등록금 범위 내 지급 | 매학기 | |
보훈장학 | 직전학기 70점이상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자녀) | 재학기간 전액(입학금 포함) *정부 50%, 교비 50% | 매학기 | |
새터민장학 | 직전학기 70점이상 | 북한이탈주민 | 재학기간 전액(입학금 포함) *연속 2회 70점 미만 탈락 *정부 50%, 교비 50% |
매학기 | |
다문화가정장학 | 직전학기C(2.0) 이상 | 다문화가정학생 | 다문화가정학생 | 재학 중 1회 | |
교직원가족장학 | 직전학기 2.5 이상 | 대학또는재단,교직원의배우자/직계자녀 | 재학기간 전액(입학금포함) | 매학기 | |
글로벌장학 | 글로벌인재처 별도기준 |
재외국민및외국인 전형자 | 장학위원회 별도 심의 및 선발 | 매학기 | |
가족장학 | 직전학기 C(2.0) 이상 | 자매, 모녀 동시 재학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 | 매학기 | |
만학도장학 | 직전학기 C(2.0) 이상 | 만50세 이상 | - | 재학 중 1회 | |
인증평가장학 | 직전학기 C(2.0) 이상 | 평가대상학과(간호, 유아, 반려동물보건)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2학기말 | |
장애학생장학 | 직전학기C(2.0) 이상 | 장애학생 | 중증장애, 경증장애 | 매학기 | |
공동운영생장학 | 대학간협정 | 외국대학과 학위 공동운영생 | 국제교류원에서 추천한 학생 대상 양 대학간 협정에 따름 |
매학기 | |
경인인재 육성장학 | - | 경인마일리지제도로 선발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학년말 | |
교육지표장학 | - | 창업마일리지 취득학생 | 장학위원회 별도심의 | 매학기 |
장학예산 및 지급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교내 장학금은 타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과 합산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등록금 감면받는 경우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됨
장학 관련 증명서 및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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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수혜 증명서
- 학기별 장학수혜 내역을 증명하는 것으로 취업원서 제출시에 발급
- 대학홈페이지 마이포털에서 직접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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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추천서
- 교외장학재단 신청·접수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발급
- 교외 장학 추천서 총장 직인은 봉아관 1층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날인 요청(*직인 날인은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교내장학금 지급 제외자
- 직전학기 징계를 받은 학생
-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취득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학생
- 금번학기 수업연한 초과 학생
-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인정한 학생
교외장학
교외장학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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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 재단 장학생
추천의뢰 -
2장학생 선발
공고문 게시(대학 홈페이지 및
교내게시판) -
3장학생 추천서
취합 -
4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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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생처
선정기안 -
6장학 재단에
명단 통보
교외장학 공개선발 과정
교외장학 종류
- 각종 장학재단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과학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심장학재단, 노엽문화재단, 삼선장학문화재단, 인천장학회, 인화회, 새얼문화재단, 본교 총동창회장학 등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 푸른등대기부장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