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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제적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치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 미복학제적

    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 퇴학

    품행불량, 출석불량, 학칙 위반 등으로 징계 제적되는 것

  • 자퇴제적

    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자퇴절차

  • 1자퇴원서 교부해당 학과사무실

  • 2자퇴원서 작성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침
    (사인가능)

  • 3경유부서 확인학과장,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날인

  • 4자퇴원서 제출종합서비스센터

재학 중인 자가 제작/퇴학/자퇴를 한 경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에 대한 안내 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 등록금의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