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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양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경영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