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청구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온라인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청구 접수 됩니다. pct@kiwu.ac.kr
- 전화/FAX접수 : 정보공개 담당부서 사무처 총무팀 032-540-0011
- 정보공개청구접수(FAX) : 032-545-2095
정보공개청구서 양식다운
-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가능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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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공개실시(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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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및 기타비용
- 납부방법 : 현금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