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온라인접수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청구 접수 됩니다. pct@kiwu.ac.kr
  • 전화/FAX접수 : 정보공개 담당부서 사무처 총무팀 032-540-0011
  • 정보공개청구접수(FAX) : 032-545-2095
정보공개청구서 양식다운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가능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및 기타비용
    • 납부방법 : 현금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