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대출 소개
◎학자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등 학기당 최대 200만원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한눈에 보는 학자금 대출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촌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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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학생 | 대학생 | 농어촌 학부모 자녀 및 농어업 종사 대학생 |
연령 | 만 35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제한없음 |
성정 및 이수학점 |
- 직전학기 성적기준 없음 -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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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구간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지원 구간 무관 | 학자금지원 구간 무관 |
대출금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학기별로 금리현황 변동) | ||
대출기간 | 상환개시 후 원리금 상환까지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시 의무상환 | 매월 상환 | 매월 상환 |
대출금 지급 | - 등록금 : 지급실행하면 대학의 계좌로 입금 - 생활비 :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학자금대출은 "신청절차"와 "실행절차"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실행절차"를 마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