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종류
- 일반휴학 :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휴학하는 것
- 질병휴학 : 본인의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진행이 어려운 자 (4주이상의 진단서 첨부)
휴학원허가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토·일·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접수)
휴학신청기간
1년 이내(총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병역복무, 졸업탈락, 학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 는 경우는 예외
- 휴학취소를 할 경우 휴학신청 후, 2주내로 휴학취소원서를 제출한다.
- 입학학기(신입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에는 총장이 인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질병휴학은 예외
등록금 처리
- 수업일수 1/4선 이내 휴학자 : 미등록 휴학신청이 가능
- 수업일수 2/4선 이내 휴학자 :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
- 수업일수 2/4선 이후 휴학자 :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단, 질병 휴학자 경우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휴학절차
-
1휴학원서 교부해당 학과사무실
-
2휴학원서 작성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침
(사인가능) -
3경유부서 확인학과장,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날인 -
4휴학원서 제출종합서비스센터
복학
복학이란
휴학기간만료와 동시에 복교하는 것
복학접수기간 : 학기개시 후 3주 이내에서 허가 가능
등록
복학원서 제출, 등록, 수강신청 모두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복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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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복학원서 교부해당 학과사무실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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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학원서 작성보호자 및 본인 도장지침
(사인가능) -
3경유부서 확인학과장, 지도교수 상담 및
확인 날인 -
4복학원서 제출종합서비스센터
기타 유의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절차를 마치지 못한 학생은 미복학자로 인정되어 미복학 제적 처리 됨.
- 등록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총무팀 재발급 받은 후 (혹은 경인인트라넷-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재발급) 등록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