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학업성적 처리지침
- 시험은 학기당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 부정 행위자는 정도에 따라 과목낙제, 전과목낙제,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받는다.
-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출석상황, 평소학업성적, 중간 및 기말 고사 성적 종합평가 (단, 실험, 실습 및 NCS 기반 교과목 등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 평가방식이 다를 수 있음)
성적등급 (D0이상 학점 취득으로 인정)
등급, 성적, 평점에 따른 성적등급 표
등급 |
성적 |
평점 |
A+ |
95 - 100 |
4.5 |
A0 |
90 - 94.99 |
4.0 |
B+ |
85 - 89.99 |
3.5 |
B0 |
80 - 84.99 |
3.0 |
C+ |
75 - 79.99 |
2.5 |
C0 |
70 - 74.99 |
2.0 |
D+ |
65 - 69.99 |
1.5 |
D0 |
60 - 64.99 |
1.0 |
F |
59.99이하 |
0 |
P |
|
불계 |
재수강 안내
- 재수강 가능 과목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D+) 이하의 교과목에 한하며,기 취득한 교과목과 재수강할 교과목이 동일하여야 함
- 재수강 성적평가
재수강 과목의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최고 A0 까지 성적을 인정하며, 학적부와 성적증명서에 “R(Repeated)”로 표기하고 석차와 평균평점에 반영함
- 재수강 성적부여
학점 미취득 과목 또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점수를 취득 학기에 성적처리하고, 낮은 점수를 취득한 학기의 성적은 삭제하여 신청학점 및 취득학점에서 제외시킴
성적공시
- 성적공시 : 시험최종일로부터 20일 이내
- 공시장소 : 우리대학 홈페이지
- 공시기간 : 최소 3일
- 정정기간 : 공시기간 중
성적 산출 방식
항목, 산출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에 관한 표
항목 |
산출법 |
평점평균 |
각(교과목학점 X 교과목평점)/총 수강학점 |
총 점 계 |
각 교과목학점 의 총점의 합 |
평 점 계 |
각 교과목학점 X 평점평균의 합 |
총점배분율 |
각(교과목학점 X 총점)/학점의 합 |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성적평균이 1.5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하여 학사경고 통보 조치 함
(학부모 또는 보호자 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