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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자대학교 신문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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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비효율적인 요소제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교직원의 부조리, 비위, 청탁, 금품수수 등 사회적 지탄행위
  • 불합리하거나 낭비전인 예산의 운영 및 집행 행위
  • 학교와 손실을 초래하는 고의 및 태만행위
  • 청렴성실하고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데 공이 큰 모범사례

신고사항 처리 절차와 신고 요령 안내

  • 신고사항은 감사실장의 책임으로 직접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E-mail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또는 허위로 입력된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와 관련된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 문의사항 등은 경인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내 학사정보 Q&A, 종합서비스센터 소리함 사이버민원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