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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12.04.06)

(제정일 : 2010.11.29)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경인여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강령은 대학의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직원의 기본윤리)

  • 교직원은 경인여자대학교인(이하 “대학인”이라 한다)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교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사명완수)

교직원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 (자기계발)

교직원은 국제화 ·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 수행)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 · 사 구분)

  •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 ·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교직원은 대학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학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총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 (학생존중)

교직원은 학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10조 (학생만족)

  • 교직원은 학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교직원은 학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학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1조 (회계법규 준수)

교직원은 회계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가 및 대학의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부칙

  • 1.이 규정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이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3.이 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교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