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납부 시기
- 1학기 : 2월중 (소정기간)
- 2학기 : 8월중 (소정기간)
납부처
본 대학 지정은행
납부방법
- 신입생 : 가상계좌 이용
- 재학생 및 복학생 : 등록금 고지서 납부 및 가상계좌 이용
가상계좌 안내 : 학생 개개인에게 임시로 부여한 계좌번호에 온라인 송금이 가능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등록금 반환
-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할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반환 절차
신입생 : 가상계좌 이용
-
1등록금 반환신청서 교부종합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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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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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합서비스센터
확인 -
4총무팀 접수송금 의뢰한 은행 계좌번호로 등록금 반환
수강신청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 전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학점의 한도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 매학기 최소 12학점이상 24학점 이하(재수강 과목 포함)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 매학기 최소 15학점이상 24학점 이상(재수강 과목 포함)
수강신청과목 정정
수강신청절차
-
1교과목 및 강의시간표 인터넷 공지 학사운영처학과
-
2WEB 수강신청입력
(정정기간 포함)학생 -
3수강신청 확인학생
-
4분반 및 폐강 공고교무처
-
5수강신청 변경
(변경원 작성, 승인)학과 및 학생 -
6수강신청 완료 및
수강신청확인서
취합
유의사항
- 졸업학점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단, 유아교육학과 112학점), 4년제 132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 1년제 18학점, 2년제 54학점 -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4년제 136학점 (단, 아동건강보육과 75학점, 유아교육과 112학점)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졸업학점 : 1년제 18학점, 2년제 54학점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3년제 120학점, 4년제 140학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 1년제 20학점, 2년제 60학점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 수강신청 책임 : 대리 수강신청은 일체 불허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우선 수강신청 : 교양필수, 전공필수, 예배는 전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가능함.
- 수강인원 제한 : 타과 교과목에 대해 수강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주·야 교차수강은 원칙적으로 불허.(단 재수강과목 및 졸업탈락자에 한하여 허용)
- 교과목 이수구분 : 타과 전공과목을 수강할 경우,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이 됨
개설학과/이수구분 | 교양선택 | 교양필수 | 전공 | 전공필수 | 교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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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 교양선택 | 교양필수 | 전공 | 전공필수 | 교직 |
타과 | 교양선택 | 교양필수 | 일반선택 | 교직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 인터넷을 통해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정정기간 포함), 학과 사무실에서 최종수강신청확인서를 배부 받아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수강과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폐강, 합반, 시간표 변경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소속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본인이 책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