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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방식안내

감사대상
총학생회, 각 학과 및 학부
감사일정
  • 수시감사 : 한달에 한번씩 수시감사를 한다.
  • 정기감사 : 수시감사를 실시 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며, 최종적으로 감사를 마감
예·결산 심의승인의 제출서류방식
  • 1. 각 회의 전체 기구들은 매월 사업계획서(예산안)를 제출한다.
  • 2. 각 회비는 총무부장이 관리하도록 하며 각 자치기구 학부(과) 「총무」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다.
  • 3. 결산 시 결산 안,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한다.
  • 4. 예산안을 제출 시에는 매월 초 한 주간(1일~7일)만 예산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학부(과)에서는 행사가 있기 전 1주일 전에 예산안 제출을 해야 한다.
  • 5. 결산 안 제출 시 매월 첫째 주에 한 주간만 결산을 제출하며, 예산집행 내역도 동봉하여야 한다.
  • 6. 위 내용 중 3과 4번의 시기를 어겼을 시에는 특별감사위원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결산안 서류 방식 중 영수증 제출시 유의사항
  • 1.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도장날인, 상호 명, 날짜, 수량, 단가, 총액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 2. 사업자등록번호 무 기재 시에는 사업명과 사업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한다.
  • 3. 물건 구입 시에는 전자 영수증으로 해야 한다. 인준에 관한 승인인준은 상임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는다.
인준에 관한 것
  • 1. 총학생회 임원은 총학생회의 일원으로써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1부와 인준동의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상임위 원장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는다.
  • 2. 각 학부(회) 임원선출 방법 중 잘못된 부분이나 부정적인 행위로 임원이 선출됐다는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서 대의원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시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해 당 부서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때 이상 발견 시 학생회 회칙 제33조 4항에 해당한다.